1. Eligible Remuneration
- Gross wage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A라는 직원이 $1000 불을 벌면 Vacation pay 4% 해서 $1040이 되고
그 금액에 대한 75% 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내주는 CPP, EI 등등 monthly remittance 까지 포함한 금액에서 75% 인가요?
2. Temporary 10% wage subsidy
- 저희는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여 10% 임시 급여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30% 이상 감소하여 75% wage subsidy를 받을수있는경우는 10% wage subsidy를 신청하지 않는데 맞겠죠?
미리 질문의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0% Wage Subsidy 받는 분들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75% 지원을 한다고 나와있네요.
계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0%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서 4월 15일에 차감해서 납부하셨다면 여기에 기입하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 금액은 차감이 되고 계산이 되네요. 원청징수 납부한 세부 내역 가지고 계산기 사용해 보세요. CPP 와 EI 납부한 내역도 기입하셔야 하니까요.
아래 링크입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ubsidy/emergency-wage-subsidy/cews-calculate-subsidy-amount.html
첫번째 분 말씀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Remuneration = Gross Pay = wage(hourly or salary) + vacation pay
그리고 두번째분 말씀은 10% wage subsudy를 받았을경우 75% wage subsidy 신청시 10% wage subsidy받은 금액을 차감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10% wage subsidy를 신청을 안한사람은 굳이 10% wage subsidy를 신청하지 않고 75% wage subsidy를 신청해도 무받하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이해한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