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2019 tax report를 이번 달 9월말까지 연장되어 보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여쭤보고 싶은것은
한국에서 세금신고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여기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income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번역공증과 환율까지 계산해서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해야될지 잘 몰라서 여쭤보려합니다.
작년에 한국에 잠깐 넘어갈 일이 있어서 그 때 3달정도 일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고가 5월이라 캐나다에서의 2019 작년 소득은 먼저 신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tax refund까지 받은 상태라 추가로 제출 해야 될꺼 같아 9월끝나기전에 신고하려하는데 방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미 끝난거면 내년에 해야되는지 추가 제출도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누락된거라면 벌금도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한국 근로소득을 여기서 신고해보신분 계시면 알려주시고
혹시나 이런것을 진행 가능한 곳도 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한 것이 있으면 납부내역증명(국세청, 세무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구청)를 요청하면 한국어/영어로 발행해줍니다. 그것을 꼭 보관하고 계세요.
통상적으로 해외소득이 있는 경우 FOREIGN TAX CREDIT 으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일정액까지 CREDIT 을 주기에 세금 신고후 5개월 후에 세금을 실제로 해외에서 납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편지가 옵니다. 1달내에 위에 서류를 보내시면 문제가 없는데 답변을 안하거나 다른 서류를 보낼경우 인정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함으로 해외소득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혹시 다시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다른건 국세청에서 영문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은 employer에게 직접 받은거라 한글로 되어있는데 제출 할 때에 이것을 번역공증을 받아서 해야되나요?
이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사시 영문으로 요청할 경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