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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Authorization to Release Medical Information 요구

작성자 ;*J*; 게시물번호 13168 작성일 2020-10-01 08:49 조회수 2566

얼마전에 누가 제 차를 뒤에서 박아가지고 차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100%과실이라고 판정났고요, 목이랑 허리가 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와가지고 Authorization to release medical information에 싸인해사 보내달라고 연락왔습니다. 생명보험을 신청항것도 아니고 차 사고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제 의료기록을 다 보는게 좀 찝찝한데요..
이렇게 의료기록볼수 있게 요구하는게 보통인가요?
제가 무조건 사인해서 보내야 할까요?




현서아빠  |  2020-10-01 09:45    
저하고 비슷한 경우라 댓글 남깁니다.. 저도 올초에 교통사고 나서 목, 팔, 어깨 카이로프텍하고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저도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싸인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치료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정보가 필요하겠죠. 치료끝까지 다 받으시고 보험회사에서 충분히 치료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혼자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 저것 너무 힘들어서 에드먼튼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했습니다. 충분한 치료가 안된다 생각되면 교통사고 변호사도 추천드립니다. 빠른쾌유 바랍니다.
vtkl  |  2020-10-01 09:56    
sign 을 하셔야 치료비가 click 에서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치료는 완전히 치료될때 까지 최대한 받으시고 , 치료 한도가 넘어가도 요청하면 계속 받을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아래 기준으로 합의금 을 받을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회수 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경우에따라 합의금을 적게 산정하려고 하면, 거절 하시고 2020 maximum 한도 ($5,296)로 요구하세요.

https://camllp.com/2020/01/03/2020-alberta-minor-injury-cap-announ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