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된 질문은 제목과도 같습니다.
EI 받고 있는중 자녀가 생기면 parental leave 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EI 를 받고 있고, 2021년 3월 초까지 혜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이는 2021년 2월 초 태어날 예정인데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면 육아휴직을 당연시 쓰려고 했거든요..
질문 1. 이럴경우 육아휴직 혜택은 아에 못보는 걸까요?
아이 출산 후 6개월 정도 후에 한국에 갔다가 아이 첫 생일 지나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약 6개월 정도 한국에 체류할 생각입니다.
질문2. 한국에 있는 6개월 동안에도 차일드베네핏 수령이 가능할까요?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Maternity benefit은 와이프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와이프가 근로자가 아닌 상황인데요 Maternity benefit을 남자인 제가 신청하고 받을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Parental benefit으로 전환을 하면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