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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받고 있는중 자녀가 생기면 parental leave 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Swelder 게시물번호 13192 작성일 2020-10-12 11:02 조회수 2027

안녕하세요.

주된 질문은 제목과도 같습니다.

EI 받고 있는중 자녀가 생기면 parental leave 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EI 를 받고 있고, 2021년 3월 초까지 혜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이는 2021년 2월 초 태어날 예정인데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면 육아휴직을 당연시 쓰려고 했거든요..

질문 1. 이럴경우 육아휴직 혜택은 아에 못보는 걸까요?

 

아이 출산 후 6개월 정도 후에 한국에 갔다가 아이 첫 생일 지나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약 6개월 정도  한국에 체류할 생각입니다.

질문2. 한국에 있는 6개월 동안에도 차일드베네핏 수령이 가능할까요?


코코네집  |  2020-10-14 20:30    
현재 EI를 받고 계시고, 내년초에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시면, 현재의 EI (Regular EI)를 내년초에 Maternity/Parental Benefits으로 전환하세요. 그럼 Maternity Benefit 15주 를 먼저 지급 받으시고, 그 이후 35주는 Parental Benefit을 지급 받아서 지금 받는 EI와는 상관없이 총 50주를 정부로 부터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며, 자녀랑 같이 있으면 한국에 있어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Swelder  |  2020-10-21 20:36    
@코코네집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Maternity benefit은 와이프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와이프가 근로자가 아닌 상황인데요 Maternity benefit을 남자인 제가 신청하고 받을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Parental benefit으로 전환을 하면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