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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렌트 계약 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작성자 nscma 게시물번호 13212 작성일 2020-10-22 16:48 조회수 2254

안녕하세요.

집 렌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렌트기간을 다 체우지 못하고 중간에 집을 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렌트 기간은 내년 7월말까지인데, 금년 11월말에 집을 사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렌트 메니지먼트 회사에 이 사실을 우선 알리고 렌트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는걸 12월달 부터는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건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ojing  |  2020-10-22 19:54    
오피스에 공지를 해주면 메일로 계약기간을 이행한 개월을 뺀 나머지 개월에 대해서 패널티 계산하여 보내드릴꺼구요. 그 금액을 받으시고 나가는 날짜 잡으신다음 인스펙션 날짜 잡으시고, 그 이후 발생하는 데미지에 대해서는 따로 또 금액 청구서 받으실겁니다. 그럼 데미지에 대한것은 캐쉬로 지불하시던가 아니면 디파짓에서 차감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정지는 오피스에 요청하시구요. 참고로 패널티 계산법과 인스펙션 후 데미지 비용은 오피스마다 다릅니다. 계약기간 못 채우고 나가시는 경우 나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