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텍스신고를 직접 해보고자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밑에 표에 있는 금액에 의하면 일정금액 사이는 세금이 같다라고 이해되는데,
예를 들면 부부의 2020 income 이 60000일 때, RRSP를 5,000 불을 넣어도 $55,000이므로 같은 카테고리 안이라서
절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가요?
절세효과를 받으려면 11,500 정도를 넣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어서 subsidy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데, Subsidy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인컴이 더 세분화 되었더라구요. 제가 RRSP를 넣을 경우 subsidy 범위도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예, 0-$49,999 와 50,000-54,999사이에 RRSP $5000 이 income $54,999->49,999로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Federal tax bracket | Federal tax rates | Alberta tax rates |
---|---|---|
$48,535 or less | 15.00% | 10.00% |
$48,536 to $97,069 | 20.50% | 12.00% |
$97,070 to $150,473 | 26.00% | 13.00% |
$150,474 to $214,368 | 29.00% | 14.00% |
5천불에 대한 세금 32.5%인 1625불을 절감할수 있으니 3375불만 내면 되는 셈이죠.
RRSP를 5천이 아닌 11500불을 구입한다고 해도 (구입 한도가 있으므로 그 이상을 넘을수는 없겠죠) 귀하의 연봉값은 고정이므로 동일한 32.5%가 적용됩니다. 32.5% x 11500 = 3337.50불
연봉이 10만불인 사람이 5천불 RRSP를 구입하면 39%의 세율 적용해서 1950불을 절감하는 셈이 되구요
1.RRSP는 소득공제입니다. 총소득에서 RRSP 금액을 빼고 세금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세액공제와 착오 없으시길)
그래서 내야할 세금은 (60000-5000) x 32.5%= $17,875 이 됩니다.(절감금액은 $1625가 맞음) 물론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공제 했기 때문에 이 금액과 비교하여 냈던 세금이 많으면 환불이 될거고, 이에 미치지 못햇다면 Owing이 발생 하겠지요.(물론 부양가족 등 타 공제항목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2. RRSP 한도는 이전년도 소득의 18%입니다. 만일 2019년 총소득이 $60000 이었다면 RRSP한도=60000 x 18% = 10,800입니다.(이는 CRA 본인 어카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2020년 소득기준이 아니고 2019년 소득기준 18%입니다.) 혹 한도보다 더 많이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한다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3. 잘 생각해 보면 고소득 일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소득일때는 RRSP 가입을 미루다 고소득이라 생각될때 밀린 RRSP를 한꺼번에 납부하여 택스브라켓을 한단계 내리면 최대한 절세가 가능 하겠지요. (과거에 가입하지 않은 금액들은 누적이 되어 언제라도 그 금액들을 (한꺼번에)가입할수 있습니다.)
5. 그런데 RRSP는 은퇴후 찾아 쓸때 소득으로 잡히므로 세금을 내야하고, 그에따라 소득이 있다고 해서 연금액도 좀 깎이는것 같더라구요. (가입시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4. 섭시디는 대부분 총소득 기준일텐데... 정확히 아는바가 없어서 패스합니다.
PS. 처음으로 택스신고한다는 것을 놓쳤네요. 처음이라면 RRSP는 해당이 없습니다. 혹 이민자라면 이전 국가에서 냈던 세금을 약식으로 한 경우도 있던데... 반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본인 CRA 계정을 확인해 보세요.
Arbour님 처음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혼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라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ㅎㅎ
운영자님, Abour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년봉이 6만불이고 RRSP를 11500불 구입시 년봉은 48500불로 줄어드니까 세율도 낮아지는게 맞을것 같네요
그래도 혹 맞다 해도 한도는 10,800이므로 몇백불 부족하네요.
결론은 본문대로 라면 택스브라켓을 낮추기가 불가능. 단지 전년도에 안쓴 금액이 있다면 한꺼번에 넣고 가능(이것도 한사람 소득이었을 경우임)
그만큼 벌어본 적이 없어서....ㅎㅎ
각 브라켓 초과금액들만 위 표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처음 얼마는 몇% 그다음 초과 금액은 몇%..... 이런식으로...
해보세요 (아직 RRSP Deadline이 며칠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택스 자료들을 입력하고 RRSP 항목에
리미트 까지 이 금액 저 금액 넣어본뒤 최상의 결과를 찾으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