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저는 콘도미니움에 TENANT 로 거주 중입니다.
2.지난 수요일 (6월 9, 2021) 회사 출근 직전에 landlord 가 제공해준 washing machine 으로 세탁을 시작한 후
출근
3.washing machine 이 오동작하여 세탁을 마친 후에도 계속 물이 나와서 내집은 물론 아래층 까지 피해가 발생
leak flood 로 인해 콘도 내 소방 ALARM 이 작동 한 후 콘도 관리실에서 해당 층 MAIN VALVE SHUT OFF 함.
4.지난 2 월 경에 해당 WASHING MACHINE 고장이 의심되여 LANDLORD 에게 COMPLAIN 한후 LANDLORD 가 제 집에 와서 점검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도 작동이 되여 별다른 조치 없었음.
이상의 상황에서 WASHING MACHING 오작동으로 인한 누수 피해 책임에 대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경험담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세탁기 사용 중 누수에 의한 water damage는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비 고장에 대한 수리/ 유지보수 책임은 랜드로드에게 있지만 그 기계의 사용중에 따른 누수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기계란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니 처음부터 누수가 되도록 호스가 아예 없거나 망가진 세탁기가 아니라면 세입자도 세탁기를 사용하는 동안엔 이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세탁이 완료될 때까지 집에 있었다면 만일 누수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지만 세탁 중에 출근을 해 버리면 만일 사고가 나도 속수무책인거죠. 세입자도 설비 사용중에 대한 사소한 고장이나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에 임대를 얻을려고 하시는 세입자 분들은 반드시 입주전에 "세입자 보험" 가입하도록 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년간 $2-3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중에 "세탁 완료후에 기계 오작동" 이란 것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하였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 하면 되지만, 만약 세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입자(Tenant)가 내집+아래층 수리 비용을 전부 보상해야 합니다.
Water Damage로 인한 수리비용은 적지 않게 나옵니다. 세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정말 다행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