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금 감면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기본적으로 맛사지나 침술 그리고 치과치료를 받았는데요, 대부분 회사의 보험으로 80% 또는 100%까지
cover되었어요. 혹시 회사보험으로 cover 되었어도 제가 medical expenses deduction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클레임 할 수 있는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세금신고시 medical expenses
작성자 Daddy 게시물번호 8603 작성일 2015-04-09 12:23 조회수 1835
http://www.cra-arc.gc.ca/tx/ndvdls/tpcs/ncm-tx/rtrn/cmpltng/ddctns/lns300-350/330/hw-t-clm-e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