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그말리온 이민 컨설팅의 RCIC 줄리홍입니다.
힘겹게 다이어트 성공 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잘 유지'하는 것인데요, 캐나다 영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취득하셨으면 영주권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영주권을 잘 유지하기 위해 캐나다 영주권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영주권 유지 관련 잘못 알고 계신 몇 가지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캐나다 영주권자(Permanent Residnet)가 누릴 수 있는 혜택/권리 |
1. 캐나다 시민이 받는 대부분의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Social Benefits, Helath Care and etc. 2. 캐나다 어디에서나 거주 가능 - 주정부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해도 PR이 되면 자유롭게 주이동 가능 3. 캐나다 시민권 신청 가능 4. 캐나다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음 - 더 이상 외국인(Foriegn National)이 아니므로 캐나다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무조건적인 추방(removal order)을 피할 수 있음 - protection under Canadian law and the Canadian Charter Rights and Freedoms |
하지만 이러한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 캐나다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고, 매년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2. 연방/주정부/시가 제시하는 법과 규칙을 따라야 하고요,
3. 마지막으로, 캐나다에서 의무 거주 기간(Residency Obligation)을 지키셔야 합니다. (*5년 중 7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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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누구에게는 너무 쉽지만 누구에게는 너무나 복잡한 '캐나다 영주권 의무 거주 기간(PRRO: PR Residency Obligation)'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 이민법 (IRPA) s.28을 보면 캐나다 영주권자의 의무거주 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 영주권자는 5년마다 거주 일자를 만족해야 함
2) 거주 일자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5년 중 730일 (즉, 2년)을 캐나다에 '실제적'으로 거주해야 함
하지만, 해외에 거주해도 영주권 거주 일자를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아래 4가지에 해당됩니다.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 유지를 위해 거주 일자가 인정되는 경우 |
1. 캐나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2. 해외에 있는 캐나다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 3. 해외에서 캐나다 정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군인, 공무원) 4. 배우자가 캐나다 사업체/캐나다 정부를 위해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
간혹 캐나다 의무 거주 일자를 맞추기 위해, 캐나다 밖에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다음 거기서 일한다고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캐나다 이민국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캐나다를 Base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캐나다 연방/주정부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관련하여 CRA 에 각종 세금보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