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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메일주신 분들께 사과 말씀 드립니다

작성자 나그네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2159 작성일 2010-01-08 23:14 조회수 2378

제가 메일을 잘 열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에서야 메일을 열어봤더니 제게 메일 보내신 분들이 있더군요. 미안합니다.

앨버타 노동법상 점심시간은 업주가 pay하지 않습니다. 근데 break 15분씩 두번은 업주가 pay 합니다.
제 경우는 오전9시-오후6시까지 일합니다. 9시간이지요.
그중 점심시간 30분 하고 break 15분씩 두번해서 30분.
순수하게 일하는 시간 8시간+1시간=9시간인데
업주가 8.5시간 pay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Holiday pay는 급여의 4%인데 이건 하루를 일해도 주게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10불 받는다 치고 하루 8시간 일하면 80불.
80불의 4% 즉, 3불20센트가 휴가비입니다.

제게 보내신 메일을 읽어보니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는 노동법을 어기도 있는데 labour board에 신고하면 친절하게 처리해 줍니다.
다만 취업비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민수속할 때 불리한 일이 생길까봐 신고를 꺼려하시더군요.
하여튼 holiday pay(휴가비)4%는 피고용자 권리입니다.

참... 카페 가입하시려는 분의 메일도 있었는데
http://cafe.daum.net/alonedca
여기 오셔서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메일로 답신을 하려 했더니 보내신 메일주소가 깨져 들어와서
회신을 보낼 수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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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Soy ~  |  2010-01-09 15:12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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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중 \"holiday pay(휴가비)4%\"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Vacation Fee(휴가비) 이며, 매 급여시 또는 년 단위나 휴가시 지급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급해야할 의무사항이나, 지급시기는 다양할수 있습니다.
대신 휴가시는 무급입니다. 이미 V.F를 받았거나, 받은 예정이므로....

\"holiday pay\"는 채용후 30 Shift(근무일수로 30일) 이후 주정부가 정한 휴일이 있을 경우 지급하는 휴일수당 이구요. 만일 그 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2.5배(휴일 100% + 추가근로 150%)를 지급하게 됩니다.

혹 워킹퍼밋이 없이 신고할 경우 업주보다 신고자가 더 많은 피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혹자는 무조건 고소하라고 하는데 앞뒤 가리고 판단 하셔야 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무조건 업주를 고소하라고 하는데...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