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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자동차 여행 과 벵쿠버 리얼터와의 거래시 에 대하여

작성자 morehappymore 게시물번호 6263 작성일 2013-03-16 18:07 조회수 3798

1. 미국 플로리다주 에서의 자동차 운전은 주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국제 운전 면허증을 지참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면허로 간주됩니다.

수 년전 플로리다와 미국 전역에서의 캐나다 운전면허(엘버타)로 아무 이상없이

운전 하였었지만 ..금년 부터  법이 달라졌으니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벵쿠버 리얼터관련 .

 혹시 부동산의 매매(취득과 매도)에 있어 벵쿠버 소재 리얼터와의 매도의뢰시에는

사전에 분명한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만약 매도가 성사 되지 않아도 리얼터의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 또는 매도 불성사시에는 리얼터의 활동으로 지출된 일체의 비용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라는 식의 매도 의뢰기간 (3개월 또는 특별하게 정한 기간)을

적는 것이 후일 분쟁을 위하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캘거리에서는 매도의뢰를 받은 리얼터에게는 통상 3개월을 정하고 그 기간이 넘어야 다른 리얼터와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것은 협회의 권장 사항이지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쌍방이 계약서를 써서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안만드는 것이라 봅니다.

 

 

ps: 개인 사정상 셀폰으로 대글을 달고 보니 탈장돠 오타가 많아서 상당기간 지난 지금 다시 정서하여 올리는 것이 좋을 듯 하여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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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재~이  |  2013-03-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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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몰라도 리얼터와 관련된 글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알버타나 벤쿠버나 리스팅 기간이 끝나면 리스팅 리얼터와는 아무런 법적인 금전적인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리스팅이 끝나면 그 즉시 다른 리얼터와 리스팅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3개월.....하는 의미는 리스팅 기간중 셀러의 요구로 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 리얼터에 의해서 소개된 손님 혹은 소개된 손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과는 일정기간 개인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커미션을 안 주려고 머리를 굴리는 셀러들을 단속하고 그동안 비용을 부담한 리얼터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계약조건입니다. 리스팅 계약서 혹은 리스팅 계약서 취소서류에 이와 같은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어 양측이 서명을 하면 향후 구속력을 같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시어서 글을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zzixx  |  2013-03-2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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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져온 국제면허증 으로 이곳 면허증 으로 바꿨는데
제 경우 국제면허증을 취득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미국내 에서 국제면허증을 지참해야 하는 주가 플로리다주 한곳뿐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