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11월에 캘거리에 왔습니다. 아직은 수입은 없는 유학생이예요(대학정규과정)
수입은 없어도 렌트를 해서 살고 있으면 돈을 썼으니 텍스 보고하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블로거가 남긴 글을 보니 세금보고를 할려면 캘거리 거주기간 6개월이 넘어야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내년이 되어야 할 자격이 생기는 건가요?
저소득이나 학생들한테 텍스에 관해 무료 세미나나 도와주시는 분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회계사분에게 의뢰하기에는 비용이 걱정이 되고
처음으로 세금보고할때는 터보텍스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안된다고( 직접 페이퍼로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감사합니다.
렌트를 해서 살고 있는 걸로 혜택이 있다는 말은 처음듣네요 ㅎㅎ (찾아보니 온타리오주만 해당되지 싶네요.)
뭐 이러나 저러나 신고하면 혜택은 받습니다. 문서로 제출하시면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택스프로그램써서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혜택이라 함은 분기별로 약 100불정도 들어오는 GST/HST가 있고요. 올해는 Climate Action Incentive라는 걸 신청할 수 있는데 성인 1인 기준으로 444불 줍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deductions-credits-expenses/line-449-climate-action-incentive.html)
그리고 작년 11월에 오셨으면 SIN이 없으시지 않나요? 그거 없으면 어차피 신고 못하니 다음으로 기약하시죠 ㅎㅎ
그런건 없는거 같은데 .. 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신고는 소득이 없어도
하셔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처음 보고하는 것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만약 안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먼저 입력을 하시고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신고는 아직 안되지만 프로그램들에 미리 입력은 가능하므로 먼저 가입부터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