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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프로세싱기간에도 비자만 있으면 한국방문 해도 괜찮은가요?

작성자 jessaa 게시물번호 12837 작성일 2020-05-13 08:48 조회수 2320

현재 내년 7월에 만료되는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 6월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다고 하면, 듣기로는 프로세싱 기간에는 캐나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수없다고 들었는데,
내년 7월에 끝나는 비자가 있는한 한국을 왔다갔다 할수 있나요? 워낙 하는말들이 다 달라서..

한국방문은 대략 3주정도 생각중입니다. 

바람돌이소닉  |  2020-05-13 08:54    
3주정도의 단기라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blueplus9  |  2020-05-13 10:19    
제 기억엔 비자가 6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캐나다 입국시 약간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전에 학생비자 시절에 연장해 놓고 괜찮은지 알고 멕시코에 놀러 같다 오는길에 국경에서 심사받았습니다.
다행이 지갑에 이민국에 서류 보낸 영수증이 있었고 학생신분이고 재학중이라 연장이 쉽게 되니 통과 했습니다

끄때 이민국에선 6개월 이상 비자가 있어야 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지금 바뀌였을지도 모르니 이민국에 문의를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