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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추구 게시물번호 13801 작성일 2021-08-17 19:07 조회수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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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  2021-08-17 20:40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국세와 지방세 모두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는 한국 세무서에서 영문을 발급해주며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의 세무과에서 영문으로 발급가능합니다.
특정 기간에 낸 소득세에 대해 납부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해주는 식입니다.
무한추구  |  2021-08-17 20:52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강남 삼성세무소에서 양도소득세 내역을 3년전 영문으로 발급 받은적이 있습니다.
본인(납세자) 이름도 한글로 나오고 판 물건지에 대한 정보(집,땅 또는 상가)나 주소도 나오지 않터군요,
오직 세금납부금액만 나오더군요.
저는 양도소득새(초기구입가,판매가등)를 계산한 한장정도의 요약본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