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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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글이 조금 부족한것 같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주에 1,000불이 넘으면 EI는 못받오시게 되구요,
2주 인컴이 1,000불 이하이면 예를들어 900불 이시면 인컴의 50%에 해당하는 450불를 공제한 550불을 EI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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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컴이 2주에 1,000불 넘으면 EI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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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9월말까지 EI가 유효한데요
이달초 직장복귀가 되었는데 EI 를 계속 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
저는 한주에 500불 EI를 받고 있고 일해서 버는 수입은 한주에 600 정도입니다
원래는 ei 수령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EI benfit 방침이 조금 바꼈다고 들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경험자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우선 EI는 full time job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을 가진 경우에는 지급이 안되며, part time job인 경우에도 주당 수입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아예 지급이 안되는데 이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Service Canada에 물어보셔야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주당 수입이 $900~$1,000을 초과하는 경우는 EI 지급이 안됩니다.
만약 주당 근무시간이 34시간 이하이며 수입이 600불 정도시면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2주마다 리포트를 제출하면서 주당 수입을 리포트에 기입하면 알아서 공제하고 EI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600/week 수입을 기입하면 원래 EI 지급액인 $500중에서 수입의 50%인 $300을 공제하고 나머지 $200을 지급 받게 되며 여기서 세금은 추가로 또 공제됩니다. 이는 물론 예를 든 것이라 실제 금액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신청을 안하면 전혀 EI를 못받지만, 리포트를 제출하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