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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식) 귀국시 쓰던 자동차 가지고 들어가는 요령

작성자 운영팀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744 작성일 2009-06-29 16:34 조회수 2403

최근 들어 미국에서 사용하던 승용차를 한국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늘고 있다. 자동차는 귀국자의 상황과 자동차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기준이 다르며 가족동반으로 6개월 이상 현지 거주자나 1년 이상 개인일 경우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기록이 있으면 이사화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돼 비용 및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귀국 이사짐에 포함되는 자동차는 세단형 SUV 등으로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10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 자동차에 한하며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된 자동차는 면세대상이나 그외는 모두 관세가 부과된다.

외국산 자동차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과세비율이 달라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차량가격의 34.24% 1000~2000CC 미만은 26.52%가 적용된다.

자동차 가격은 차량의 연식 및 운행거리에 따라 달라지며 공식 중고차 가치 평가사인 블루북에 나온 가격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따라 감가상각비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또한 세관통과시 자동차 환경기준검사를 받아야 하며 통과 후에는 관할 거주지 관청에서 자동차를 등록해야만 한국에서 운행할 수 있다.
(발췌 : 미주중앙일보)

wonjuo2  |  2017-03-06 18:24    지역 Calgary
2009년 작성한 내용인데 현재도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가져가는 요령 위 내용과 동일한가요?
운영팀  |  2017-03-06 18:35    지역 Calgary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겠지만 시일이 많이 흐른 만큼 100% 동일하다고는 볼수 없을겁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살펴보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