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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좀 급해요,,

작성자 호호11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4574 작성일 2011-07-11 13:44 조회수 1952

제가 저번 3월에 H&R Block가서 택스리턴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결과는, 저는 로우인컴자라 택스 낸거는 따로 없기 때문에

택스리턴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대신 그동안 낸 CPP와 EI의 일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로우인컴자라서 정부에서 지불하는 GST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CPP와 EI건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캐나다 국세청에서 메일을 받았는데요~

제가 캐나다 오기 전, 2010년 타국에서 번 모든 수입에 관한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캐나다 달러로 변환된 증명서로요..그래야 GST를 보내줄 수 있다네요..



제가 2010년 8월까지 한국에 있었는데요~한국에서 쭉 일하다가 2010년 1월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그 후에는 일한 경력이 없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그리고 1월달에 번 수입을 캐나다 달러로 변환한 증명서를 어디서 뗄 수 있을까요??

Pamoramas  |  2011-07-11 13:53    지역 Calgary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월 말 까지 회사에서 받은 급료를 회사에서 증명서로 받아 이곳에서 번역하여 Public Notary (공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 하시면 될것입니다. 급한 일은 아닙니다.
새벽이슬  |  2011-07-11 13:58    지역 Calgary
급할것은 없고요. 대부분 첫 이민오신분들은 한두번 받아보았으것 같네요.
저도 한번 받은것 같네요. 오래전에 학비 신고액이 너무 많다고 영수증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예 전학기 학비 영수증 해서 보냈습니다. 기간 충분이 주니 걱정 마십시요.
다니  |  2011-07-12 20:10    지역 Calgary
아. 저두 처음 왔을때 GST에 관련된 메일 CRA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그때 저두 H&R BLOCK 통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H&R BLOCK에 가서 세금신고 하면서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알아서 해주더라구요. TAX신고서에 그거 작성하는 란이 있었던것 같아요. 거기에 그냥 0로 입력하더라구요. 그리고 CRA에 그쪽에서 알아서 서류 보내준다고.. 그러니 세금신고 작성한 H&R BLOCK에 가셔서 GST에 관련된거 문의해보세요. 그게 젤 빠를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