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으로 있는데, 아이가 18세가 지났습니다. 로우인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캘거리 트랜짓에 재등록을 하려 갔는데, 자녀가 18세 이상이라 그 아이의 택스신고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터디 퍼밋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sin이 없는데 어떻게 택스를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in 없는 18세 이상 자녀는 어떻게 택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작성자 가필드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4703 작성일 2011-08-05 23:44 조회수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