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벌칙금 관련해서 코트에 갈일이 있습니다.
교통위반 벌금이 너무 세게 나와서 좀 다운시킬까 해서요....
가서 상황설명하고 얘기하려면 영어를 잘 해야될듯한데요...
제가 아직 영어가 많이 부족한데요...
코트가서 통역관 필요하다고 하면 통역관 불러주나요?
워킹홀리데이 관련 책에서 읽은거 같은데 통역서비스 받을수 있다구요...
통역서비스 받을 수 있는게 사실인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COURT에서 통역서비스 받을수 있나요??
작성자 rohii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4994 작성일 2011-10-25 20:39 조회수 1384
다만, 재판 이전에 검사 만나서 중간에 합의를 보고 벌점이나 벌금을 깍기 원하신다면 영어 잘 하는 분과 함께 가시거나 자비로 통역을 구해 가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