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라이프

묻고답하기

유료광고)푸르던트이민-주정부이민이 더 어려워 질 전망

작성자 행복 게시물번호 6560 작성일 2013-02-19 17:43 조회수 4330

        조현주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Notary Public for Alberta
  

 2013년 2월 1일 발표된 지침으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서CIC이민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  PNP (주정부 노미네이션 프로그램) 이민이 더 어려워 질 전망이다.

주정부 이민이란 (노미네이션 프로그램) 각각의 주정부가 해당주의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 각주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준다고 판단하는 이민신청자를 지명하여 노미네이션을 수여하고 노미네이션을 받은자를 연방정부가 별도의 심사를 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각각의 주정부의 Provincial Nomination Programs는 지원자가 해당주에 영구 정착을 할 의향이 있고 지원자의 영구정착이 주에 경제적인 이득을 준다고 판단될때 Nomination을 수여 한다.   이민지원자는 먼저 주정부에 노미네이션 신청을 한후 해당 주정부의 심사를 거처 PNP의 1차 관문을 통과 하면 Nomination을 수여 받는다.  Nomination 을 수여 받은 후,  2차 관문인 연방 정부의 이민 심사를 받는다. 통상적으로 2차 관문에서의 연방정부의 역할은 이민 지원자의 Inadmissibility  (medical & criminal)에 한하였으므로 1차 관문인 노미네이션을 수여 받은 이민 지원자 (혹은 그의 가족 )가 범죄나 의료 문제로 캐나가 입국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영주권을 받은셈이나 다름이 없었으나 올 2월 1일 이후 이에 큰 변동이 발생하였다.   

이민성 장관 교체 이후 이민 프로그램 대폭 수정되었고 이민법 또한 수도없이 개정되고 있다. 전래없는 이민법에 있어 격동기를 맞고 있으며 이민성의 권력이 실로 막강해 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주정부에게 전적인 권한이 주어졌던 PNP (Provincial Nomination Programs)프로그램도 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Applicability of the ability to economically establish

2차 관문인 연방 심사에서 노미니 (Nominee)가 경제적으로 자립 성공할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자체 평가를 한다. 이민국은 경제적인 자립.성공 여부를 현재의 고용현황이나 잡오퍼, 영어(불어) 구사능력, 경력, 교육수준, 기술 훈련과정 등등 판단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판단은 Case-by-case에 따라 다르나 다양한 각도에서 Nominee가 진정으로 해당 주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표명하였다.  예를 들자면, 호텔 경영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자 호텔 프론트 직원(Low Skilled Position)을 일을 하여   Nomination 을 받은 경우 직업 자체를 entry-level job으로 인정을 해주어 Nomination을 인정하나 호텔 경영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혀 관련성이 없고 해당 교육이나 경력이 없이 용접공으로 Nomination을 받는 경우 현재 직업과 그의 교육이나 경력이 노미네이션 받은 직업과 관련성이 없어  노미네이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PNP 프로그램에서 Low Skilled Job(NOC C&D)은 영어 성적 제출이 필수가 되었지만 Skilled Level Job(NOC 0, A & B)의 경우 영어성적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관의 재량에 따라  Skilled Level Job으로 Nomination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족한 영어능력으로 경제적으로 자립 성공에 의심이 든다면 영어 성적을 제출 명령할수도 있고 이로 인해 이민이 거절 될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민을 준비하는것이 불가피 하다. 예를 들어 쿡으로 이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전 한국에서 쿡으로서의  한식,양식,일식 등의 조리사 자격증을 획득함이 필수 이고 경력/전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직종으로 이민을 생각 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혹은 캐나다에서 관련 certificate/diploma등을 획득하여야  이민의 결격사항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영주권 획득 후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영어 성적이 필요 없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스킬레벨)또한 이민국에서 영주권 부여시 언어 구사 능력을 평가기준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졌으니 영어 구사 능력이 성공적인 이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확실하다.

정부가 정하는 합법적인 변호인[Members of ICCRC, Members of Provincial Law Societies, Notary Public-Quebec only]이 아닌자가 이민 프로그램 안내나 이민 비자 관련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ill-35) 반드시 상담자의 자격의 적법성 유무확인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Prudent Immigration Services 
email: im.prudent@yahoo.com
tel : 403.402.2286
www.prudentimmigration.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