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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택스 클래임

작성자 klien 게시물번호 6928 작성일 2013-06-27 14:19 조회수 2108

제가 2008년도 택스신고 당시 학비를 포함하지 않은것을 얼마전 발견해서 몇달전에 리어세스먼트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noa가 왔는데 리어세스먼트를 할수있는 기간이 지나서 조정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곳 인터네셔널 학비가 백불, 이백불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포기해야된다니 너무 아깝네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문의해볼 곳이라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aaa  |  2013-06-29 13:59    
리어세스먼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지만요,

즉, 2012년도 택스리턴은 2013년 3~4월에 이루어지는데 세무서에서 4월말 혹은 5월초에 서류를 받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학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4월초쯤에 세무서에서 리어세스먼트 요청을 받았음에도 세금감면 시효가 지났기에 못해준다는 말인지 아니면,

2008년도 수입신고를 리어세스먼트 신청을 하였는데 2008년도 세금에 대한 리어세스먼트를 2013년에 해줄수 없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학비같은 확실한 증명이 있는 거라면 내년 3~4월에 2013년 수입보고시에 온라인으로하지말고 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함께 보내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즉, 2008년도 수입보고와는 관련을 짓지말고 학비에 대하여 미사용분을 2013년 수입보고시에 그동안 발생했던 학비지출분중 사용 안한 부분을 쓰는 것으로 하면 될 겁니다.
오래전의 일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서류로 작성하고 영수증을 프린트하여서 메일로 보내야만 합니다.

보통 10년 정도의 기간내에 있었던 것은 다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