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체검사요청과 함께 new police certificate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캐나다건지 한국건지 명시가 않되어있네요?
한국건 영주권신청시 제출했으므로 캐나다거를 요구하는것같은데 자신이 없네요.
또!혹시 법원판결문 발급방법 아시는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추가로제출하라네요.
감사합니다.
영주권서류 질문입니다.
작성자 wolfcreek 게시물번호 7403 작성일 2013-12-19 17:58 조회수 2250
한국거(실효된형 포함) 새로 발급 받아 제출하시고 (유효기간이 1년인 이유) 회보서 보면 어디 법원에서 판결받았는지 나와요. 거기 법원에 가셔서 해당 법원 판결문/약식명령(약식판결시) 발급받으세요. 영주권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