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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 한국에서의 의료보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허거걱 게시물번호 7441 작성일 2014-01-06 09:46 조회수 6298

안녕하세요.

캐다나 시민권자도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 후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나서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다가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님 다시 3개월의 체류 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mha0104  |  2014-01-06 12:52    
또 다시 3개월이상의 체류기간이 필요합니다.
whoknow  |  2014-01-08 01:48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도착후 바로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입국 사실을 통보하면 다음날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달치 의료보험비가 나오게 되지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단지, 캐나다로 돌아올때 의료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언제 출국한다고 통보하면서 일단 정지 시켜 놓는거고, 통보없이 출국해도 출입국 사무소에서 의보공단으로 자동 통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기에 적어보았는데...그 사이 법이 바뀐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한 내용을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보심이 젤 빠르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병원 이용하지 않으면 의료보험비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