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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자금을 한국에서 카나다로 송금시

작성자 소나기 게시물번호 7583 작성일 2014-02-24 20:52 조회수 5239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여기로 송금하려 합니다. 한국에서의 송금은 해외동포 재산반출 제도를 이용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은행으로 입금이 되면 CRA에 무언가 소명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제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해외재산 신고는 안했고(실제로 부모님과 동생 가족이 거주해서 개인적인 용도라 신고 예외사항이어서 신고 안함) 실제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양도차익도 없슴) 혹시 저와 같은 경우를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지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리 입증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고자 함입니다.

화백  |  2014-02-25 20:46    
해외 재산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 예외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확실한 겁니까???(전 단지 10만불까지만 신고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부동산 매각자금은 아니고,, 오래 전 1억 정도를 여행자수표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출국할 때 공항에서만 자금소지 신고를 하였고(10만불 이하는 국세청 보고대상이 아니라서..) 캐나다 입국시에도 문제가 없었구요
은행계좌에 입금할때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여기 은행에 입금할때 5천불인가??? 이상되면 자금출처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전 한국에서 출국시 받은 서류 제출해서 그냥 입금했습니다
송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