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입니다.
다른나라 시민권을 받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하게 되므로
한국여권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여권 신청을 서둘러야겠네요...
< 아래에 밴쿠버 영사관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부분 복사해서 붙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나, 법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 (과거 호적등본 일종)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권 사용 여부: 외국국적 취득일 이후부터 한국 여권 사용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캐나다여권을 신청하시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입니다.
다른나라 시민권을 받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하게 되므로
한국여권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여권 신청을 서둘러야겠네요...
< 아래에 밴쿠버 영사관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부분 복사해서 붙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나, 법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 (과거 호적등본 일종)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권 사용 여부: 외국국적 취득일 이후부터 한국 여권 사용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캐나다여권을 신청하시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