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라이프

자유게시판

5월10일 WJ 인천-캘거리 타신 한국분들 찾습니다.

작성자 쿄쿄 게시물번호 18911 작성일 2025-05-13 09:48 조회수 172

[도움 요청드립니다 – 5월 10일 인천발 WJ 항공 캘거리행 탑승하신 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5월 10일, 인천에서 캘거리행 웨스트젯(WestJet) 항공편을 타신 한국 분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관련 조언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5월 10일 인천 – 캘거리 – 에드먼튼 일정으로 캐나다에 오셨는데, 캘거리 공항에서 비행기를 못 타셨다는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저녁 7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캘거리 공항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아버지가 남긴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전화 끊지 말고 받아라. 아빠가 지금 캘거리에 있는데, 에드먼튼 가는 비행기를 못 탔다. 너가 데리러 와야 할 것 같다.”

깜짝 놀라 전화를 다시 드리니, 아버지는 당황하셔서 횡설수설하고 계셨고, 인포메이션 데스크 직원과 바꿔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is not allowed to fly with WestJet. We tried to put him on Air Canada or Flair, but there is no flight available tonight.”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캘거리로 운전해서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보니,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기내 상황 요약]

• 인천에서 출발한 지 몇 시간 후, 식사 후에 앞 좌석 승객이 의자를 확 젖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때 영화를 보려고 화면가까에 계시다 머리를 부닻히셨다고 합니다.

• 앞에는 한국인 가족이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세번째 사람인 아빠 앞사람도 그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 그래서 앞사람 어깨를 손가락으로 살짝 톡톡하며 한국어로

“같이 이코노미 타는 처지에 이렇게 확 젖히면 어떡합니까. 좀 앞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 그러자 그 분이 돌아보고는 의자를 다시 올려주셨고, 아버지도 문제가 해결된 줄 아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후 승무원이 와서 좌석을 뒤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버지는 영어가 능숙하지 않으셔서 통역 앱을 통해

“좌석을 바꿔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만 보여주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No. Why?“라고만 말씀하셨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앞자리 승객이 뒷자리로 이동했고, 이후 아무 문제 없이 캘거리에 도착했는데, 착륙 후 경찰이 들어와 아버지를 연행했습니다.

받아온 서류를 보니, Criminal Code 266 – 단순 폭행 혐의로 고소되셨더라고요.

[이후 상황 및 저희 입장]

기내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승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고,

아버지는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중재를 받을 기회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앞에 앉아 있던 한국인 가족 중 아드님이 아버지 상황을 승무원에게 전달해 주셨다고는 하는데, (그땐 너무 당황하셔서 아빠 머리 부닻치신건 말도 못했다고합니다) 결국 경찰에 의해 비행기안에서 체포되었고, 웨스트젯측 통역과 통화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말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기내 의자는 젖혀도 되는 것이고, 불편하셨더라도 승무원을 통해 조율하셨어야 했습니다.

굳이 어깨를 톡톡하고 한국말로 말씀하신 건, 타인에게 충분히 불쾌할 수 있었던 행동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70세 가까이 되셨고, 다리가 불편하셔서 장애인 등록증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영어도 못하시는 상태로 경찰에 연행되셨다니, 딸로서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버지께 여쭤봤을 때도, 욕설이나 난동은 전혀 없으셨다고 단언하셨고, 상대방이 그렇게 불쾌하셨다면 미리 사과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법 266조 - 단순폭행]

찾아보니 캐나다 형법 266조는 ‘단순폭행’에 관한 조항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 동의 없이 물리적 접촉을 한 경우

2. 위협적인 행동이나 제스처로 상대방이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경우

3. 무기(또는 모형)를 들고 위협하거나 방해한 경우

실제 폭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아버지가 물론 잘못하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내 불편함에서 비롯된 일이

경찰 연행, 형사고발까지 이어진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 혹시 그 날 아버지 앞에 앉으셨던 모자분이나

• 비행기를 함께 타셨던 분들,

• 또는 기내에서 상황을 목격하신 분 계시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알고 계시다면 꼭 추천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