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진신호때 (좌회전신호가따로없음) 비보호 좌회전해야하는 상황인데 보행자 신호가 걸려있을경우
새벽같은 상황에 보행자 없는걸 확인하고 지나쳤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번쩍! 하는게 제 차 지나갈때 찍히더라구요
보행자신호가 끝나면 제신호가 적색신호등으로 바뀌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벌써 두번째이고....
12시 넘은 새벽같은 경우는 보행자 없으면 그냥 좌회전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카메라가 왜 번쩍이는지
첫번째 경우엔 제 차 혼자 있어서 내가 잘못한건가 싶엇는데
두번째 경우에는 앞에 택시가 먼저 좌회전하는거 보고 저도 좌회전했는데
번쩍하더라구요 뒤쪽에서..
왜 그러는건가요? 제가 뭘 잘못하고있는건가요?
티켓 날아올까요..ㅡㅡ
다만 한가지... . 카메라 후레쉬가 번쩍 했다면 그건 직진신고가 끝나고 빨간신호로 바뀔때 작동합니다.
좌회전을 위해 사거리 중앙에 서 있다면 직진신호가 끝나기 전에 (혹은 노란불로 바뀔때) 좌회전을 마치는게 맞구요 빨간불로 바뀔때까지 좌회전을 못한다면 그건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는게 좋을듯 싶네요
직진신호가 끝나기 전에 횡단보도 사인은 이미 정지로 내려진 상태이므로 (보행자는 건널수 없는 상황이고) 반대편 직진차가 오는게 아니라면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하는데 애로가 전혀 없을거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보행자가 없을 경우 직진신호에서 좌회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