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하고 시민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는 5년 중 3년 이상 거주라고 하는데
그 기간의 시작이 영주권 취득 후 5년인지
입국한 후 5년인지 궁금합니다ㅡ
그리고 제가 시민권을 따면 배우자는 영주권이 없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이들은 같이 시민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시민권 질문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곳도 있나요?
이왕이면 한국 실정이랑도 여쭙고 싶어서요.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에서는 입국시 재외동포?
그런 F4비자 받아야 한다고 봤는데
그런 건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굳 방문 시 아이가 아프다든지 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시민권을 취득 후 한국에 가면
무엇이 달라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나 상담할 수 있는 곳 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부터" 5년 중 3년만 기간 충족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법이 또한 바뀌어 워크퍼밋이나
영주권 취득전 비자기간도 10-30%정도 3년기간안에 넣을수있습니다 시민권 신청할떄 어차피 기간 계산기 웹사이트 주니 참고하시고요.
배우자분은 시민권자 분 초청하시면 영주권 신청 하실수있습니다 시민권은 배우자분께서 따셔야합니다.
자녀분들또한 같이 작용될꺼고요. f4 비자는 자세히 모르니 패스 하고 의료 보험은 확실하게 일을 할수있거나
거주가 가능한 비자가 입증되야 의료보험제도인 헬스케어를 제공해줄꺼에요.
자녀분들이 어떤비자로 들어오는지모르니 다시한번 보시고 캐나다 정부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꺼같습니다. 확실한 거주가능 비자없이는 헬스케어는 당연히 제공되지않습니다 (여행비자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