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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에 대해

작성자 겨울아이 게시물번호 12546 작성일 2020-01-21 15:47 조회수 2015

영주권 취득전 합법적으로 (학생퍼밋이나 워크퍼밋) 캐나다에서 머물렀다면 그기간의 50%를 산정해 줍니다. 다만 최대 1년까지 인정 되구요.(만약 워크퍼밋으로 2년을 지내셨다면 1년을 인정해 줍니다)
시민권자가 되시면 더이상 한국인이 아니고 재외동포가 되는거니까요,
한국에서 일을 하시거나 6개월 이상 머물경우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 해요.
벤쿠버 대사관에 전화로 문의 하시거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더이상 의료보험 해택을 못받아요.
유일한 방법은,
한국에 취업을 해서 직장 의보에 가입해서 자녀들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해택을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문후 거소증이란걸 받으면 지역의보에 가입할 수 있어요.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의료보험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아깝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