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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신고시 누락된 곳이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작성자 Hihi 게시물번호 12795 작성일 2020-04-29 14:50 조회수 2292

얼마전 텍스신고를 했고 오늘  EI 레포트하려고 서비스캐나다 로긴했더니 작년 초반 2개월정도 일했던곳의
Roe를 발견했어요. Cra상에 t4가 없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약 $1500정도의 인컴이고 이번 텍스신고시 누락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큰회사이고 재작년엔 cra상에 t4가 업로드 되었고 이번엔 없어서 2018년 말쯤 퇴사한줄
알았는데  2019년 2월 퇴사네요. 회사에 t4를  요청후 어떻게 해야될까요?


하히후헤호  |  2020-04-29 16:20    
누락된 T4를 포함하여 수정신고 하시면 Reassessment가 되고 다른 누락된것이 없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Hihi  |  2020-04-29 16:23    
답글 감사합니다. 수정신고 라는게 있다는걸 찾긴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요즘cra통화도 안되고 답답하네요
elec  |  2020-04-29 16:51    
Cra 싸이트에 로그인을 하시면 예전 신고한거 수정할 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 리펀드 받았어요 입금되는데 2-3일 정도 걸렸던것같습니다
Hihi  |  2020-04-29 17:05    
답글 감사합니다. 그제 택스 신고를 맞춰서요. 혹시noa올라온뒤 하나요? 오늘 확인해보니 내용이 없어서요. 택스신고 누락건에 대해 패널티는 없었나요?
매너리  |  2020-05-01 08:22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요. Turbotax program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텍스 신고하고 하루 지나서 수정해서 다시 보낼려고 하니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한 일주일후에 NOA 가 나온후에 수정 신고할 수 있었어요. 조금 기다시셨다가 하시면 될것같아요.
Hihi  |  2020-05-07 09:44    
Elec님과 매너리님 셀프 텍스신고 하셨나요? T4 추가분 받아서 cra수정하는데 금액 바뀌는 항목이 있어서요.저는 회계사 통해서 텍스신고를 했어요. 금액 바뀌는 항목들 계산 직접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