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arter
게시물번호 12870
작성일 2020-06-01 17:15
조회수 3148
안녕하세요
템퍼로리 레지던트 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되면 차일드 베네핏을 받는걸로아는데 받기 시작하고부터 아이와 엄마가 한국에 약 3~4개월정도 다녀오면 차일드 베네핏을 못받나요? (한국에 체류기간동안) 또한 다녀올경우 다시 18개월이 경과되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경험을 알려드리면...
저는 (당시 학생비자) 캐나다에 계속 머물고 아내 (워크퍼밋)와 아이가 한국에 2개월정도 다녀왔습니다. 캐나다 체류 18개월이 지났는데 차일드 베네핏이 나오지 않아 CRA에 문의하니 와이프와 아내가 한국갔다가 다시 캐나다에 입국한 날짜로 부터 다시 18개월을 카운팅하고 있더라구요...그래서 주비자 소지자인 저는 출국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레터를 써서 CRA에 제출하니 검토 후에, 처음 캐나다 입국날짜를 기준으로 계산에서 베넷핏을 보내준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소급적용해서 그전것까지 다 받았구요).
저는 (당시 학생비자) 캐나다에 계속 머물고 아내 (워크퍼밋)와 아이가 한국에 2개월정도 다녀왔습니다. 캐나다 체류 18개월이 지났는데 차일드 베네핏이 나오지 않아 CRA에 문의하니 와이프와 아내가 한국갔다가 다시 캐나다에 입국한 날짜로 부터 다시 18개월을 카운팅하고 있더라구요...그래서 주비자 소지자인 저는 출국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레터를 써서 CRA에 제출하니 검토 후에, 처음 캐나다 입국날짜를 기준으로 계산에서 베넷핏을 보내준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소급적용해서 그전것까지 다 받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