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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렌트관련 분쟁

작성자 muraza 게시물번호 13167 작성일 2020-09-29 18:41 조회수 2989

화장실에 누수가 있어 Management 회사에서 기술자를 약속한 시간에 보냈는데 제가 깜빡 잊고 집을 비워 수리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Refused access Fee $78.75를 보냈는데 잊고 지불을 못해는데 2개월 후, Late Fee $60.00 추가해서 $138.75 Invoice를 보냈더군요. 금액이 너무 황당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 금액이 정당한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중재하는 기관이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nvoice 에는 Payment is due upon receipt of this invoice  
Late penalty $2 per day라고 되어있습니다.
풍요로운 추석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ojing  |  2020-09-29 21:53    
본인 부주의로 인한거라 지불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또 지불안하시면 추가 되실거구요.
운영팀  |  2020-09-29 22:22    
빨리 지불하고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muraza  |  2020-09-30 09:0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