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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둔 차량에 손상이 있을 경우 보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HoSeong 게시물번호 13364 작성일 2021-01-10 12:24 조회수 2653

지난 연말연시에 집앞에 세워둔 차량에 스크레치 및 후미등이 깨져 있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보험사에 먼저 전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서에 리포트가 먼저해야 하는지요? 만약 보험처리된다면 제 차량보험에 보험 rate도 올라가게 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21-01-10 13:30    
경찰 신고는 수리비가 2천불 이상 나와야 하는거니까요. 우선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바디샵에 가서 견적을 받아보세요
이런 경우는 Vandalism이라고 해서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지만 수리하려면 자손부담금 (디덕터블)은 내야 합니다. 물론 자차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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