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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수리 워런티 관련

작성자 eve1223 게시물번호 13366 작성일 2021-01-11 11:55 조회수 2198

2년전에 하우스를 구입했구요, 최근 눈이 많이와서인지 지붕이 약간 새는 곳이 있어서, 예전 오너가 2016년에 지붕을 전체 교체한 업체로 메일을 보냈는데요.

워런티가 남아있지만, 예전 오너가 집을 판 후 60일 이내에 트랜스퍼 하지 않아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좀 어이가 없어서...보통 워런티라는게 차량이든 셀폰이든 실물을 따라 자동으로 넘어가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붕수리 업계에서는 아닌건가요?

이럴 경우, 구제를 요청하거나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운영팀  |  2021-01-11 18:21    
전주인으로부터 지붕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받아서 살펴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만약 거기에 주택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있고 두달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달리 방도가 없을것 같구요. (자비로 수리)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무슨 근거로 두달이라고 한건지 다시 문의해 보는게 좋겠네요 근거도 없이 그러는 거라면 원래 계약서에 있는 무상보증 기간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