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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작성자
밴쿠버촌놈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4493
작성일 2022-12-04 12:38
조회수 3309
내용이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운영팀
|
2022-12-04 18:57
지역 Calgary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묻고답하기로 이동되었습니다 (2022-12-04 18:57)
운영팀
|
2022-12-04 18:58
지역 Calgary
저희도 올리신글 보았는데 딱히 아이디어가 없어 답글을 못달고 있었는데요 결국 변호사 선임으로 가닥을 잡으셨군요. 이런 정도 일은 한인변호사 분들이 모두 할수 있는 일이므로 한번 연락해보세요
한인변호사 목록
https://cndreams.com/yellowpages/ypage_list.php?listing_type=listing&bus_01=27&bus_02=72
버블버블
|
2022-12-15 08:31
지역 Calgary
좀 늦게 의견을 드립니다.
가구 배달을 하다 손해와, 이사를 하다 손해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다를겁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을 받을때 사인전에는 자기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던 중에 파손은 글쓴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아마존에서 디리버리하다, 사고가 나면 아마존에서 책임지는 이유지요.
메니지 먼트회사에 정확함을 요구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소송은 거의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소액 재판이라면 개인이 준비하는거 빼고는요.
소송은 전문 변호사에게 해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와 전문 변호사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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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변호사 목록
https://cndreams.com/yellowpages/ypage_list.php?listing_type=listing&bus_01=27&bus_02=72
가구 배달을 하다 손해와, 이사를 하다 손해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다를겁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을 받을때 사인전에는 자기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던 중에 파손은 글쓴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아마존에서 디리버리하다, 사고가 나면 아마존에서 책임지는 이유지요.
메니지 먼트회사에 정확함을 요구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소송은 거의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소액 재판이라면 개인이 준비하는거 빼고는요.
소송은 전문 변호사에게 해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와 전문 변호사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하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