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넘버를가지고 일을하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주인입장에선 갑자기 그만두게되어서 손해를 입었기때문에
그만두기전까지 일한 임금을 못준다고합니다.
절차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답하네요

임금을 받지못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작성자 hibarbie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811 작성일 2009-07-20 15:38 조회수 1971
717 - 7 Avenue SW
Calgary AB T2P 0Z3
Employment standard office 입니다
가서 물어보면 Claim 하라고 할겁니다
갑자기 그만두는건 매너 없는짓이지만 일한 돈을 못받을는건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얼릉 가세요
찾아갈 준 주소 등을 보여주시고요. 그래도 마음데로 하라는 식으로 하시면..
그때 하심이..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취소도 못합니다.
참 그분도. 한국식을 여기서 사용하시려고 하다니..
솔직히. 주인분들도 사정이 생기면.. 갑자기 내보니기도하는데..
그럼 그 손해를 물어주나요?
정말 너무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