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티켓 받았는데요....
코트에가서 벌점을 면제 받고 싶은데,,티켓에 나온 날짜에만 가야 하나요?
지정된 날짜 전에 가고 싶은데요,,,
언제든 괜찮나요?
티켓은 12월 27일에 받았고요,코트에 오라는 날짜는 1월 27일 이던데...
티켓에 써있더라구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스피드 건에 찍혔는데요...ㅜㅜ
작성자 골뱅이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2404 작성일 2010-01-06 18:30 조회수 1920
티켓 날짜가 전힌 날짜 전에 찿아 가셔야 되구요
저같은 경우는 티켓 받은후 2주 정도후에 아침 8시반정도에
2층에 가서 peace officer 이라고 적힌 창구에 가서 티켓을 보여 주면서 \"I need to see the councel (prosecutor)\" 말하니깐 옆에서 기다리 라고
하더군요. 한시간 반정도 기다리니 검사를 만날수 있었습니다.
저는 검사 한데 벌점을 면제받고 벌금도 깍아 달라고 요구 하니깐
검사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 하라고 하더군요
벌점 없이 벌금 $115을 내던가 아니면 벌점만 받던가 해서 자동차 보험이
올라 갈지 몰라 저는 벌금 $115를 냈습니다 .
참고로 아래링크는 티겟 받으면 벌점(demerit points)에대해서 나왔습니다
<a href=http://www.acjnet.org/docs/sls-drv.htm#susp
target=_blank>http://www.acjnet.org/docs/sls-drv.htm#susp
</a>
잘다녀 오세요
보험 때문에 벌점을 면제 받아야 겠네요..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 하세요..
티켓에 적인 코트 날짜가 지나 버리면 벌금을 깍을수 없을뿐 더러 추가로 벌점에 20% 더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코트 날짜가 지나더래도 peace officer 한데 검사를 만나서 벌금을 깍을려고 했는데 깜빡 했다 말씀 하시면 진술서(affidavit) 를 작성 하라고 내줍니다.
다음은 peace officer가 코트방 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 차래를 기다리시면 판사 에게도 똑같은 설명을 하시면 검사를 만나게 해줍니다 판사를 만나고 난후 또다시 peace officer에게 가셔셔 검사를 만나게끔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건 오래전 제가 집적한 경험 이지만 아직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운전 조심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