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집에 방 하나를 rent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rental income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tax form을 보면 rental property에 관해서만 나온듯 한데요, 제경우 제가 사는 집에 방 하나 빌려주는 것도 rental property 경우와 같이 신고 하는지요? 소득신고할때 제 비용도 공제할 수 있나요? 광고비용, 가구 구입비용 등등...
rental income 소득 신고해 보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income tax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dune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331 작성일 2008-03-08 08:03 조회수 2583
전체 면적이 2,000 Square feet 고 빌려 주는 방의 면적이 100 Square feet 이라면 100/2000 = 5%에 해당하는 Mortgage interest, Hydro, Electric, and Property tax을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나 빌려 주는 방의 수리비등을 전액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단, $200이 넘는 가구는 경비 처리가 아닌 자산으로 보고 해야 합니다. 보고 된 자산에서 감가 상각비를 (Capital Cost Allowance - definition for Canadian Tax Purposes)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