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몇년 만에 경찰관으로부터 속도위반티켓을 끊기고나니,
갑자기 당황이 되어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주행시에 제 앞에 5대가량의 차가 앞에 가고 있었고, 경찰관을 발견한즉시
속도를 줄였는데, 앞의 차들은 다 보내고 저만 잡더군요.
제 생각엔 미리 일찍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50킬로 존에서 66으로 위반했다고하며 103불 벌점이 나왔고,
벌점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벌점은 자기가 주는게 아니니
코트에 가서 물어보라고하더군요. 벌점이 얼마인지 궁굼하구요,
요즘도 그 전처럼 코트에가면 벌금외에도 벌점도 깎아주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시청쪽에있는 건물에 가서 검찰관을 만났었는데,
장소가 바뀌었나요? 티켓에 나와있는 주소를 보니 다른곳이더라구요.
벌점만이라도 없애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티켓을 전문으로 해결해주는 업체에서도 벌점은 못 없애주는지요?

1. 103불 벌금이면 3점 벌점입니다. 벌점은 2년누적이 15인가 20점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3점만으로는 보험료 인상은 안되구요.
2. 요즘도 벌점, 벌금 깍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티켓에 있는 주소로 가시면 되는데 티켓 끊고 15~20일후에 가셔야 합니다. 그 티켓이 법원에 도착해야 일처리가 가능하죠.
3. 교통티켓 전문가들 수수료가 400불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3불 벌금에 3점 벌점으로 그 사람들에게 의뢰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 코트에 가시는게 좋구요. 티켓 전문가 고용은 중대과실 혹은 벌점누적으로 면허정지나 취소가 될 상황에 이용하시는게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