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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사용 문의

작성자 klien 게시물번호 6177 작성일 2012-10-04 10:55 조회수 1595

안녕하세요. 
체크를 쓸때 날자를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날자가 무슨 의미인가요..? 그날부터 돈을 인출할수있는건가요? 아님 그날까지 가능한건가요..?
렌트비를 내는데 저는 그날부터 인출가능이라 생각해서 체크를 준 당시에는 돈이 모자라서 5일로 써줬는데 2일날 인출해가고 돈이 모자르다고 리턴을시키네요. 그래서 패널티로 35불을 내라고 하네요.

mom  |  2012-10-04 15:07    
체크는 쓴 날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수표(날짜이전에 입금해서 자금부족으로 되 돌아 간 수표)는 은행직원의 잘못으로 리턴수수료는 다시 되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물린 금액도 역시 확실시 되면 은행간에 크레딧메모 시켜 줍니다 )-잔고부족인지 아니면 리턴사유가 날짜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첫번째 순서입니다
klien  |  2012-10-05 01:02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2일날 렌트비를체크로냈는데 체크상에는 5일로 날자를 썼습니다.
2일에는잔고가 부족이였고 (정확히는 잔고가 있었지만 홀딩 상태였고 3일날 풀렸습니다)
체크상에는 5일로썼지만 렌트회사에서 2일에 제 체크를 입금했고 2일에는 잔고부족이었으니 리턴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리턴수수료를 돌려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