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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매매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작성자 주리미 게시물번호 6223 작성일 2012-10-18 22:52 조회수 2246

제가 타고 다니던 차를 이번에 팔게 되었는데 번호판은 새로 구입한 차로 옮겼고 테스트 드라이브를 위해 보험은 해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번호판은 없고 보험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가격 협상 끝내고 총 판매대금의 디파짓을 10% 받았습니다. 근데 사는 쪽에서 내일 잔금을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자기가 쓰던 번호판이 있으니 보험 가입은 나중에 하고 우선 차량만 가지고 간다고 하네요.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증금 받고 bill of sale 과 차량 등록증에 사인을 해서 주면 그걸로 보험 핑크 카드 받고 번호판을 새로 발급 받아 잔금을 치룬후 인도해 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압니다.

이렇게 차량을 판매해도 나중에 교통위반이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너무 쉽게 차를 팔아서 쪼금 찜찜하기도 하고 정석대로 진행이 안되서 걱정도 되네요.



roktank  |  2012-10-19 13:31    
여기서 살면서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규정이나 절차는 지켜야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다는거...
주리미  |  2012-10-19 18:15    
캐나다인에게 물어본 결과 상관없다네요. Bill of sale에 쌍방이 사인을 하는 즉시 그 뒤에는 제것이 아닌 상대방것이 된답니다. 그러므로 번호판과 보험, 차량 수리, 교통위반등은 모두 상대방 잘못으로 된다네요. 즉 사인 후 차를 몰고나가다가 고장이 바로 나도 이제부터는 상대방 몫이라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반드시 본인의 등록증이 해당 차량에 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야하고 보험도 취소를 바로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Bill of sale 마지막 컨티션란에 반드시 Sold As-is 라는 조건을 달아야하는 것은 물론이구요. 상식적으로 모두 맞는 말 같아요. 다음에 레지스트리 사무실에 가면 재확인해봐야겠습니다.

혹시 중고차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참고되시라고 남깁니다. 그리고 답글 남겨주신 roktank 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