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격 협상 끝내고 총 판매대금의 디파짓을 10% 받았습니다. 근데 사는 쪽에서 내일 잔금을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자기가 쓰던 번호판이 있으니 보험 가입은 나중에 하고 우선 차량만 가지고 간다고 하네요.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증금 받고 bill of sale 과 차량 등록증에 사인을 해서 주면 그걸로 보험 핑크 카드 받고 번호판을 새로 발급 받아 잔금을 치룬후 인도해 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압니다.
이렇게 차량을 판매해도 나중에 교통위반이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너무 쉽게 차를 팔아서 쪼금 찜찜하기도 하고 정석대로 진행이 안되서 걱정도 되네요.
주의할 점은 반드시 본인의 등록증이 해당 차량에 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야하고 보험도 취소를 바로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Bill of sale 마지막 컨티션란에 반드시 Sold As-is 라는 조건을 달아야하는 것은 물론이구요. 상식적으로 모두 맞는 말 같아요. 다음에 레지스트리 사무실에 가면 재확인해봐야겠습니다.
혹시 중고차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참고되시라고 남깁니다. 그리고 답글 남겨주신 roktank 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