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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흐르는강물처럼 게시물번호 8141 작성일 2014-09-13 20:17 조회수 2705

캘거리에 정직하지 못한 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수십차례 하였고 결국 그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 저에게 이민국이 발행한 위조문서를 주면서 완전범죄를 하려 했습니다.돈도 돈이지만 몇달간 정신적 피해로 인해 지금 몹시 힘든 상태 입니다.이 업체를 정식으로 고발하여 영업정지를 먹일수 있나요?변호사를 사서 고소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제가 재판에서 승소시 변호사비와 기타비용 일체를 저 사기친 업체의 사장이 저대신 부담하게끔 하는게 가능합니까? 그깟 보상 몇푼 바라지 않습니다.비자를 가지고 장나치는 이런 더러운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아울러 이좁은 캘거리 바닥에 사기꾼으로 낙인찍게해 다시는 선량한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위함도 있습니다.현재 이민국 사칭 위조문서와 카톡대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수십통의 대화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용서 할수 없습니다.기회는 수십번 있었는데 제가 증거를 들이밀고 밝혀내지 않았더라면 이 사장은 또다른 먹잇감을 찾아 헤멜것이 뻔합니다 저에게 법적으로 자문이나 도움을 주실분은 제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lwhell@gmail.com 업체 이름과 사장 이름은 다음번 글에 밝히겠습니다.

Lake  |  2014-09-13 22:21    
어느 나라에서나 공문서 위조는 중대범죄로 취급합니다. 게시판에서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 보다는 경찰에 직접 증거 제출해 고소하시면 원하시는 목적을 가장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 집니다. 경찰 수사 여부에 따라 본인의 피해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를 밝히는 것은 현재로선 삼가하시는게 좋습니다. 게시판에 올리는 글의 진위 여부는 차치하더라더 경찰이나 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에선 일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팀  |  2014-09-13 23:06    
띄어쓰기 안되어 있어 읽기 불편해요. 묻고답하기 상단 게시물 참조해 컴퓨터 세팅 바꾸어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