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나가거나 받아들이거나 하는 선택밖에는 없을 듯 보이네요. 흔히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업체를 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터무니없는 인상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residential rent와는 달리 commercial rent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나 제가 모르는 임차인 보호 규정이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