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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중재하는 기관은 어딘가요?

작성자 털돼지 게시물번호 8272 작성일 2014-11-17 13:41 조회수 2183

 가게를 구입하면서 변호사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분쟁의 요지는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니가 사인을 했으니 무조건 변호사 비용을 pay 해라라는  것이며 저는 니가 변호사이니 최소한 이런 중요한 내용은 손님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아닌가?”라는   항의의 요지입니다.   변호사가 charge 하면  무조건 pay  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무슨 변호사가 깡패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런 문제를 갖고  컴플레인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중재 위원회 혹은 감독기관  같은 그런 기관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14-11-17 17:29    
이곳 게시판에서 '변호사'로 검색하시면 답변들이 있어요.
잔소리  |  2014-12-13 09:20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더 유리합니다. 특히 백인들하고 계약을 하실때,
가격보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세요.
변호사도 실수로 경험을 쌓는건데, 큰 펌이 아니면 한국의 법무사 정도의
서비스만 이용하세요.
변호사, 1 경험, 2 경률, 3 익스피리언스.
경험없는 변호사 상대가 안되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