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니스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작다 보니 계약서 작성을 꼭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 야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유언장의 경우 증인을 앞세워 작성을 한다고 들었는데 .... 이런 경우 처럼 쌍방의 증인이 참석한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지요?
답변을 주신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만든 계약서 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작성자 mozzi 게시물번호 8905 작성일 2015-08-06 22:50 조회수 2705
안녕하세요.
비즈니스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작다 보니 계약서 작성을 꼭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 야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유언장의 경우 증인을 앞세워 작성을 한다고 들었는데 .... 이런 경우 처럼 쌍방의 증인이 참석한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지요?
답변을 주신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Property 매매가 아닌 비즈니스만 매매하는 경우 변호사 없이 바이어와 셀러간에 계약서만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집을 포함한 Property 매매의 경우도 실제 변호사가 하는 중요 업무는 등기인데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어려워서) 이것도 법무사만 고용해서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그리고 연락을 주신 리얼터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처라도 알려 주시면 추후 주택 구매시 연락드리고 싶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